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개선: 일부 기업에서 면접이나 서류전형 중 여성 구직자에게 질문하던 임신·출산 여부 및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의 요구를 차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수집 금지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 현행법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공백을 이용해 구직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강화합니다.
3. 구직자의 사생활 및 모성권 보호: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실질적인 모성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뿌리 뽑고 구직자가 오직 직무 역량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