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때,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3. 목적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 절차를 공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구직자들이 면접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면접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