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구직자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요구되거나, 그로 인해 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채용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