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금지 신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법률상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2. 처벌 수준 강화(형사처벌 도입):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종전의 과태료(최대 3천만원) 중심 제재에서 형사책임을 추가·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3. 적용 범위 명확화(대상·수단): 대상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으로 한정하고, 수단은 단체협약 등을 통한 요구·압박과 위력 행사까지 포섭합니다. 실제 관행으로 문제된 특혜채용 요구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4.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 금전·향응 제공 등 기존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그중 친족 특혜채용 요구 행위만을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해 차별화했습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금지행위 규정에 제4조의2제3호, 벌칙조항에 제16조제2항을 신설해 적용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이 위반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처분·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특혜 요구·압력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관행을 억제하고,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