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채용광고에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구직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채용광고에서 제시된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구직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권리보호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