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검사자료 제출 시점의 제한: 기존에는 모든 구직자에게 서류심사 단계부터 신체검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준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신체검사 서류의 반환 의무 명확화: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반환 규정이 모호했던 점을 개선하여,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 신체검사 자료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두텁게 강화합니다.
3.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채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부담해 온 신체검사 비용 등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 대상을 최소화하고 서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채용 준비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민감한 신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