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들의 면접비, 필기비 등 채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회사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2.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면접비 부담 완화 및 구인회사의 책임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3.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면접비, 필기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구인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청년 지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