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 구직자에게 연봉, 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도록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구직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적절히 체결됐는지 확실하게 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만 한정하고, 일방적인 취소 시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내정 후 일방적 취소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줄이고,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강화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손실 및 구직 기회의 상실을 방지하고 채용 과정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