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나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미리 구직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구인 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채용을 할 경우, 구직자에게 평가 방식,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 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도록 요구합니다.
3. 채용절차에서는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지원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받도록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채용 방식의 변화에 맞춰 채용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오용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