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제재를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합니다.
2. 입사 갑질로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광고가 변경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청탁, 압력, 강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구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를 보호하고, 입사 갑질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