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금지합니다.
2. 법안은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법안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