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인자가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2. 구직자 개인정보의 요구와 수집을 제한하여 구인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3.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에 한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요구와 수집을 제한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자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구인자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취업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차별의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