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의 개인 SNS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면서, 구직자들은 사소한 온라인 활동이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구직자가 SNS에 남긴 정보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며,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채용 절차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를 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