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시, 구인자는 채용절차 시작 전에 인공지능의 평가방식,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 예를 들어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수수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3. 채용광고 시 구인자는 임금수준, 구성 항목,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직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 및 구인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며, 구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