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요구한 위법한 행위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구인자를 처벌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절차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