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채용 일정 및 과정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것, 거짓 광고 등과 같은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최근 3년간 누적하여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구인자(회사 또는 고용주)의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위반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당한 행위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유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구직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위반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채용 피해를 줄이고, 채용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