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금지 항목 확대]: 현행 금지 대상(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에 더해 기초심사자료에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학력·출신학교·신앙을 추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무와 무관한 학벌·종교 정보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지가 줄어듭니다.
2. [차별금지 규정 신설]: 구인자는 모집·채용 시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합니다.
개인의 배경·신념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명문으로 금지됩니다.
3. [타 법률과의 정합성 강화]: 「고용정책 기본법」의 차별금지 사유(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를 채용절차 단계에 직접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채용단계에서도 동일한 차별금지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규율 공백이 축소됩니다.
4. [조문 신설·정비]: 개인정보 금지 항목 확대를 제4조의3제2호에 반영하고, 차별금지 의무를 제4조의4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와 근거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