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공고 내 임금·근로조건 사전 명시]: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결정의 핵심 정보를 공고 단계에서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2. [전형별 일정 및 평가기준 사전 고지]: 구인자는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과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준비와 일정 관리가 가능해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절차 투명성·공정성 강화]: 현행법이 결과 통지 등 최소 의무에 머물렀던 점을 보완해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자의적 운영 소지를 낮춥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위 내용의 이행을 위해 안 제3조의2가 신설되어 사전 명시·고지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해당 조문에 따른 공고 작성 및 고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5. [국제 기준 반영(임금 투명성)]: EU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제도 도입 추세를 반영해 채용 전 임금조건 공개 관행을 국내 법제에 접목합니다.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정한 채용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