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채용 절차 안내 의무화:
-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할 경우, 반드시 구직자에게 해당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의 점검 의무화:
- 인공지능 기술이 차별적이거나 편향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해당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3. 취약계층 보호조치:
- 장애인 등 정보통신 기술 활용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과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를 보완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