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예: 영화, 드라마 등)이 성공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구체화되며, 창작자가 그들의 저작물이 이용된 범위와 수익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이로써 창작자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3. 국내 저작권료의 정산과 분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저작권 권리단체로부터의 저작권료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대가 분배 표준에 동조함으로써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창작활동 또한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협상력 강화와 창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