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 등)와 방송 간의 경계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 후 24시간 내 동일한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OTT가 방송 보상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음원의 유통 규모와 방식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여, 음원에 대한 권리 처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게 명확한 보상 청구 권리를 부여하고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며,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의 차별적 행위를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강화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와 방송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악실연자, 음악제작자 및 소비자의 권리와 이용후생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혼란을 해소하여 산업 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