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액 상향 조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2. 단속 권한 강화: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삭제하기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저작권법 관련 단속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한 공무원의 현장 출입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의 저작권 침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