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이를 사람의 창작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AI로 생성된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러한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AI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와 사람의 창작물을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저작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AI가 활용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하여,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창작물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