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합니다.
2.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대체자료로 저작물을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과 그 보호인이 저작물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복제 권한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