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적법하게 접근한 경우, 자동화된 정보분석(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 및 분석 활동을 지원합니다.
2. 복제하거나 전송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조치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 데이터마이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촉진하여 교육, 조사, 연구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합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보 분석 및 기술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