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범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을,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게 확장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교육이나 조사, 연구 목적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주요 변경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정보 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보호 조치: 정보분석 목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 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작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 및 관련 분야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정보 분석을 통한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