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저작물의 녹화 및 공중송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공연 저작물의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녹화 및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공연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연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공연 문화를 정착하며, 실연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연 녹화 및 공중송신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공연 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의 온라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 유료 공연 영상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