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를 신설합니다.
2.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합니다.
4.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등록을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저작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분야의 발전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