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촬영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에 창작의 요소가 있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피해자의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 배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경찰서에 제출된 촬영물 등을 저작물로 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저작권으로 된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로부터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