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영상화된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창작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창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파악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 현재 영상저작물 이용에 있어 저작권 양도 시 모든 권리가 들어간다는 추정 규정을 개선하여, 창작자의 협상력이 약한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이 가져오는 이득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창작자와 제작사 간의 균형 있는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