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기관 지정의 법률화:
-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고, 이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이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법적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증가:
- 인증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가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3. 인증기관의 역할:
- 인증기관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