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권리를 가지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 저작자는 건축물의 변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이 법률안은 미술작품이나 조형물 같은 경우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부분적 또는 전부 소유하고 있는 조형물의 경우,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저작자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도록 법안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나 부득이한 경우에 공공기관이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공의 공간 활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