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강화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사용료 산정을 위한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용료 분배를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 열람을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제한하여 저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과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