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장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 이는 더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플랫폼들에게 더 높은 책임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3.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정부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도모하고 창작자의 노력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규모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