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무의 저작물성 명시: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 목록에 안무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합니다. 조문에 제4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해 안무저작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집행·제재 근거 정비: 안무 관련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과태료 적용 범위를 제113조제4호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안무저작권 침해 시 제재 근거가 명확해져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3. 무단 사용·표절 분쟁 대응 강화: 국내외에서 K-POP 안무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에 기반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표절 논란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 근거가 명확해져 분쟁 예방과 해결이 용이해집니다.
4. 표기·계약 관행 개선 기반 마련: 프로그램북, 포스터, 방송·영상물 등에서 안무가 표시 및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는 산업 관행을 촉진합니다. 업계 표준계약과 저작권 관리체계 정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안무 창작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K-POP 등 우리 문화산업의 공정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