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 연결정보 제공, 파일 공유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명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손해배상액의 상한 설정: 법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해당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에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현장 조사 권한 부여: 개정안은 관계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여 창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