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의 권리변동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현재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중복되는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는 경우, 별도의 권리변동 등록 없이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등한 협상력을 갖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양도계약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매절계약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치는 매절계약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장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