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관리 기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사용료 계산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됩니다.
2.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요청받은 문서를 내놓지 않거나 거짓 문서를 제출하면, 저작권 관리 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
3. 이를 통해 저작권 관리 기관의 문서열람 요청이 무시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관리 기관이 저작물 사용료를 제대로 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돕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중받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용자와 관리 기관 간의 분쟁을 줄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