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종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웹툰 등 우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2. [연간 추진계획의 시행]: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질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3.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강화]: 불법 복제 및 유통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는 현행 처벌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웹툰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의 불법 유통 피해를 막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처벌 강화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