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아닌,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현행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같은 상황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기존 실손배상 수준에서 강화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제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작권 침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