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스포츠 소식, 사건/사고, 수사/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의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시사보도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작성자의 생각과 의견이 포함된 시사보도에도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사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해서, 작성자의 생각과 의견이 포함된 시사보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사보도 작성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시사보도의 창작적 측면을 존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