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품을 만든 창작자나 직원이 그들의 저작물을 회사에 넘겼을 때, 만약 그 작품을 이용해서 회사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창작자나 직원이 받은 보상이 아주 적을 경우, 창작자나 직원이 회사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부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 현재는 회사가 자동으로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은 창작자와 회사 간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줄여서 창작자가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 법률안에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회사에 준 경우에도 나중에 그 작품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창작자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몫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것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더 공정하게 몫을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더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창작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