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공개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의 변경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양도계약의 환경을 조성하여 저작자들이 보다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이용하는 저작자들이 강화된 권리를 갖게 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