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능 통합: 기능 통합 후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는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 운영 근거 마련: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무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