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기준을 법률에 명시: 법률에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을 정하여 지금까지 상이했던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2차적 작품 작성 허용: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분석 목적의 경우, 원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복제물의 필요 범위 내 보관 허용: 분석에 필요하거나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 생성된 복제물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기존의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에 발맞추어 저작물의 적법하고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