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기한 설정: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단체의 지정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합니다.
2. 관리 및 감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단체를 지정할 때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단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합니다.
3. 저작재산권자의 권익 보호: 지정단체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보상금 분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정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저작권 사용 관련 불만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