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방송보상금제도는 TV와 라디오 방송 제작에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 콘텐츠 제작의 권리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최근 방송 콘텐츠가 VOD 형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현 제도는 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유통과 소비 방식에 맞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 보장이 어려웠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보상금제도의 취지를 계승하고 확장하여, 새롭게 전송보상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