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대출되는 도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공공대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도서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를 무료로 대출하여 저작자와 출판계가 재산적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출판계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며 도서의 공평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도서관 등에서도 문화예술분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