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판,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개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모전 등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합니다.
3. 응모자가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응모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이 공모전 주최측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