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교육자료에 대한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안에 따르면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변경됩니다. 법안에 포함된 제25조 제6항 단서 삭제로 인해 초중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저작권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초중고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저작물 이용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교육자료의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중고교에서의 교육자료 이용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자료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 자료 이용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